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독”입니다.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80쪽 참조).
전체 : 중독(19.8%) > 호기심(12.5%) > 유혹(9.9%) > 영리(8.9%) 순
마약사범 : 호기심(14.4%) > 우연(10.5%) > 중독(3.5%) > 치료(3.5%)
향정사범 : 중독(23.8%) > 영리(11.4%) > 유혹(11.0%) > 호기심(10.1%) 순
대마사범 : 호기심(19.5%) > 중독(17.0%) > 유혹(11.7%) > 영리(4.7%) 순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의 2차 범죄
마약류 투약 후
①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② 무차별적인 폭력·난동,
③ 성폭력 범죄,
④ 교통사고 및
⑤ 방화 등 환각 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 9. 13.), 호기심으로 시작, 파멸로 끝나는 「악마의 약」 참조).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 마약 투약 사례
1.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사례
2. 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거나 몰래 투약한 사례
3. 주거지에서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한 뒤 제조, 판매 및 투약한 사례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12. 19.),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참조>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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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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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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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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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향정(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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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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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향정(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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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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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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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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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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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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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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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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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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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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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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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Q. 마약 목적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키우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관상이든 민간요법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마약성 식물 재배는 불법입니다. 양귀비나 대마 같은 작물을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경찰청-홍보콘텐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
마약·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상습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마약 |
매매·유인·권유·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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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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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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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향정(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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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
|
향정(가목) 원료식물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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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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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유인·권유·알선 |
|
||
2군 임시마약류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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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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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마 |
수수·제공·흡연·섭취 |
2년 이상 징역 |
Q.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비약(식욕억제제)을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카드뉴스>
마약류 수출입·제조 또한 엄중히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등을 수출하거나 제조 및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참조).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
마약, 향정(가목·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상습 수출입·제조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마약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
||
향정(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
대마 |
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
|
대마 |
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다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0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마초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1호 |
|
향정(라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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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량 밀수입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대량범에 대한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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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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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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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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