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상 마약이란?

admin 2025.09.22 22:20 조회 수 : 0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나, 대마초의 종자(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편을 제외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나 아편은 형법에서 규정 중이다.

 

  1. 코카인
  2. 크랙 코카인
  3.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
  4. 에페드린
  5. MDMA (엑스터시)
  6. 메스칼린 (선인장)
  7. LSD
  8. 실로시빈 버섯 (Psilocybe cubensis)
  9. 살비아 디비노룸
  10. 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
  11. 광대버섯
  12. 타이레놀 3 (코데인 함유)
  13. 코데인 (근 이완약 포함)
  14. 파이프 담배
  15. 암페부타몬 (자이반)
  16. 대마초
  17. 하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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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wikipedia.org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령정의사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4호, 2025. 3.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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