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히 밑줄을 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출처: namu.wiki 나무위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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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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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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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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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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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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