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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