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당신의 마약 사건, 직접 해결할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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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역임
유선경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태평양 경력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제54/56회 사법시험, 제1/4회/5회/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제54/56회 사법시험, 제1/4회/5회/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현식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상민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역임
유선경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태평양 경력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제54/56회 사법시험, 제1/4회/5회/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제54/56회 사법시험, 제1/4회/5회/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현식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상민 대표변호사
주요사례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마약기소유예 에이앤랩
24시마약전담그룹
24시마약전담그룹
"공적(공범제보) 선처는 선택지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 검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변론하겠습니다.
경찰, 검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변론하겠습니다.

마약범죄란?
마약기소유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이란?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나, 대마초의 종자(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편을 제외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나 아편은 형법에서 규정 중이다. 코카인 크랙 코카인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 에페드린 MDMA (엑스터시) 메스칼린 (선인장) LSD 실로시빈 버섯 (Psilocybe cubensis) 살비아 디비노룸 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 광대버섯 타이레놀 3 (코데인 함유) 코데인 (근 이완약 포함) 파이프 담배 암페부타몬 (자이반) 대마초 하시시 출처: ko.wikipedia.org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령정의사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4호, 2025. 3. 18, 일부개정]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히 밑줄을 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출처: namu.wiki 나무위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23. 8. 16.]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출처 : law.go.kr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목개정 2018. 3. 13.] 출처: 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독”입니다.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80쪽 참조). 전체 : 중독(19.8%) > 호기심(12.5%) > 유혹(9.9%) > 영리(8.9%) 순 마약사범 : 호기심(14.4%) > 우연(10.5%) > 중독(3.5%) > 치료(3.5%) 향정사범 : 중독(23.8%) > 영리(11.4%) > 유혹(11.0%) > 호기심(10.1%) 순 대마사범 : 호기심(19.5%) > 중독(17.0%) > 유혹(11.7%) > 영리(4.7%) 순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의 2차 범죄 마약류 투약 후 ①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② 무차별적인 폭력·난동, ③ 성폭력 범죄, ④ 교통사고 및 ⑤ 방화 등 환각 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 9. 13.), 호기심으로 시작, 파멸로 끝나는 「악마의 약」 참조).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 마약 투약 사례 1.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사례 2. 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거나 몰래 투약한 사례 3. 주거지에서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한 뒤 제조, 판매 및 투약한 사례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12. 19.),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참조>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나목)· 향정(다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향정(라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향정(마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대마 등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향정(가목) 원료식물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2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Q. 마약 목적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키우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관상이든 민간요법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마약성 식물 재배는 불법입니다. 양귀비나 대마 같은 작물을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경찰청-홍보콘텐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영리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상습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매매·유인·권유·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향정(나목)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다목) 대마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향정(가목) 원료식물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6호 향정(라목)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등 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유인·권유·알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2군 임시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1항 2년 이상 징역 Q.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비약(식욕억제제)을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카드뉴스> 마약류 수출입·제조 또한 엄중히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등을 수출하거나 제조 및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참조).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 향정(가목·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상습 수출입·제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향정(나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1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대마 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대마 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다목)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0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초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1호 향정(라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마약류 대량 밀수입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대량범에 대한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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