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대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비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디에타민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이 일부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일명 ‘나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판매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마약이 아닌 단순히 효능이 좋은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약물의 주성분이 마약류 중 하나인 펜터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단순 다이어트약으로만 생각하여 판매를 해 온 점
3) 의뢰인이 해당 약물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은 약 50만 원가량으로, 타 사건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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